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2025년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.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,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!
지원 내용
- 대상 아동: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
- 지원 금액:
- 1명 아동 월 30만 원
- 2명 아동 월 45만 원
- 3명 아동 월 60만 원
- 소득 기준 없음! 모든 양육 가정에 지원 (맞벌이 가정, 양육공백 발생 가정 등)
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
지원 대상
- 양육가정
- 생후 24~48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소득 기준 없음!
- 돌봄조력자
-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 등)
- 이웃 주민: 대상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
※주의사항: 돌봄조력자로 선정될 경우, ‘경기도평생학습포털(GSEEK)’에 회원 가입 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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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5년 2월 3일(월) ~ 2025년 2월 10일(월)
(매월 1일~10일 신청 가능) -
신청 방법: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
지원 시·군 (18개 시군)
- 성남,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오산, 양주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
신청 바로가기
- 경기민원24 누리집: gg24.gg.go.kr
문의처
- 관할 시군 주민센터
- 경기 콜센터: 031-120
놓치지 말고 지원 신청하세요!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