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월세 걱정을 덜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?
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. 즉,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. 2월 한정으로 특별 지원되는 사항으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
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.
- 연령 기준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(2024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5년 생까지,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)
- 무주택 청년: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
- 청약통장 필수: 청약통장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가구
- 청년가구: 청년 본인과 배우자, 직계비속 등
- 원가구: 청년독립가구 및 직계혈족(부모) 포함
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,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.
청년가구 소득·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)
- 재산: 총 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 (일반 재산과 자동차 포함, 임차보증금 부채 제외)
원가구 소득·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(약 228만 원)
- 재산: 총 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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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(대리 신청 가능, 단,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)
제출 서류
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출 서류는 청년의 본인 확인 및 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 확인해서 2월 넘어가기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래요!
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인천청년 월세지원
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연령 범위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었고, 지원 방법도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- 주택 소유자
- 직계존속,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등
Q2. 기숙사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 가능한가요?
-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구두 연장 시에는 지원 불가
Q3.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, 사실혼의 경우 입증 서류 필요
Q4.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신청 후 약 45일 이내 지원 대상자 결정,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
청년월세지원, 놓치지 마세요!
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 지원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,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잊지 말고 완료하세요!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자취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!


